특허정보

우선심사의 필요성?

전테스 2017. 4. 1.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선심사 제도에 대해 쉽게 말씀드리려고합니다.


우선심사가 무엇인가?


말 그대로 특허 심사를 우선적으로 심사해주세요~ 이지요.


특허는 출원하고나서 심사가 있기 까지는 1년6개월~2년 정도가 소요됩니다.


군대 다녀오신 남성분들 2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긴지 잘 아시지요?


무려 2년씩이나 걸릴수도 있는 특허 심사기간을 3개월~6개월 사이로 단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심사관이 우선심사 한 특허를 특별히 이쁘게 봐줘서 결과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결과를 빨리 알고싶거나, 출원한 특허를 조약 우선권주장을 통해 해외로 출원할 때 사용합니다.

(우선권주장은 반드시 국내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효력을 발휘합니다)


우선심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는가?


대리인이 우선심사 신청을 해야하는데,


특허청에서는 모든 특허에 대해 우선심사신청을 받아주지는 않습니다.


우선심사 신청요건에 부합해야 하지요.


그 요건을 나열하자면...


 실제품사진, 제품설명서 및 제품의 팜플렛과 같이 제품이 생산되었거나


 생산준비중이라는 것을 심사관에게 어필 해햐하죠.


또한, 두 회사간(출원인이 대표여야함)에 특허출원한 제품이 거래되는 내용의 물품거래계약서가 있으면 좋습니다.


또한, 위 물품거래계약서에 표시되는 회사의 사업자등록증(출원인이 대표)을 함께 제출합니다.


그것도 아니면,


회사에 벤쳐기업인증서 또는 이노비즈인증서가 있으면 됩니다.


위 준비물 중 물품거래계약서, 사업자등록증만 빼고 제출시 높은확률로 우선심사 신청이 되는 것들입니다.


위와 같은 준비물을 대리인에게 건내면, 대리인은 이걸 그대로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우선심사신청 설명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우선심사 신청서의 내용은 기존에는 이러이러한 특허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출원하는 특허와는 이런점이 일부유사하지만


이런저런 사항들이 확연하게 차이가 있다는 내용의 선행기술조사 문서입니다.


심사관의 심사를 조금이나마 돕기 위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시한번 말하지만, 우선심사를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심사 시 특허를 호의적으로 봐주지는 않습니다)


우선심사 신청은 관납료만 무려 20만원입니다.

(※ 관납료: 특허청에 내는 수수료_대리인 수수료와는 별개)



근데, 나는 때려죽여도 저런게 하나도 없다, 근데 우선심사를 하고싶다라고


하신다면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특허정보진행센터(www.kiwee.or.kr)에 비용을 지불하고


우선심사신청용 선행기술조사를 하시면,


특허청 산하기관이라 그런지 출원인의 특허와 선행기술을 비교하여 진보성 여부를 판단하는


모양새 있는 보고서가 이메일로 오는데, 요청시 동일한 내용의 책자가 우편으로 옵니다.


이러한 보고서의 일련번호를 우선심사신청 설명서에 기재하여 우선심사를 신청하면


심사관이 군말없이 해주는데, 비용이 66만원(+우선심사 관납료 20만원)으로 상당히 비쌉니다.


하지만 이거만큼 확실한 방법도 없지요.


우선심사는 말 그대로 심사결과를 빨리 보겠다는 취지인 것이지,


결과를 빨리 본다고 하더라도 심사 결과가 좋지 않을수도 있음을 알고 계셔야합니다.


'특허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특허사무소)도면사로 취직할 시 꿀팁  (8) 2017.04.12
음식 레시피 특허?  (0) 2017.04.03
특허의 장점  (0) 2017.03.29
pct출원에 관한 오해  (0) 2017.03.27
특허를 출원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0) 2017.03.04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