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정보

특허출원 전 주의사항

전테스 2017. 8. 1.



포털사이트에서 광고하는 특허사무소 중 특허등록률 100% 보장이라는 말이 가끔보입니다. 제대로된 특허사무소는 특허 등록확률이 높거나 낮다고만 할뿐 정확하게 말을하지 않습니다. 안타깝지만 이게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특허명세서는 변리사(또는 사무소직원)가 작성하지만, 작성된 명세서는 특허청에 있는 심사관이 심사를 하기 때문이죠.

등록률 100%를 장담하기 위해서는 심사관과 내통을 해야 가능한 일인데, 심사관 또한 공무원이라서 그랬다간 김영란법 등으로 인해 자격을 박탈당하겠지요. 고로, 등록을 장담하는 사무소가 모순인 것이지요. 시 모르죠 심사관이랑 내통하는 사람일지도...


특허사무소는 작은곳도 있고 법인처럼 큰 규모의 사무소도 있습니다.

이때, 특허법인 중 가장큰 3개의 사무소를 말씀드리자면 리앤목, 태평양, 코리아나 정도가 있는데, 이 사무소들이 특허업계에서는 대기업에 속하며 직원들도 300인 이상입니다.

이 3개의 큰 규모의 특사가 등록률 100%가 될까요? 답은 아니오 입니다.

그렇다고 규모가 작은 사무소라고 해서 등록될 확률이 낮냐고 하시면 그것의 답도 아니오 입니다.

사실 작은곳이나 큰곳이나 어느쪽이 더 좋다고 할수가 없습니다. 







다만, 허 의뢰전 반드시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는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사건을 수임한 이후 사무소 자체 인력으로 명세서를 작성하지 못하여 흔히 "외주"라고하여 외부 인력에게 일정한 금액의 돈을 주고 명세서를 쓰게 시키는 것이 허다합니다.


물론 외주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쭉 지켜봐온 것을 말씀드리면, 외주하는 사람의 경우 비용적인 문제나 감정적인 문제로 인해 자주 바뀝니다. 외주를 통해 작성된 명세서가 출원된 이후 운좋게 등록까지 났다고 가정해봅시다.


근데 어느날 이 외주를 한 사람과 특허사무소의 사이가 틀어졌고 설상가상으로 이 특허에 권리범위확인심판이 들어왔네요. 근데 이 특허를 작성한 사람과 사이가 안좋아 핸들링을 부탁할수가 없으며, 사무소 내에서 처리할 역량이 없군요. (조금 비약적인 예시이기는 합니다 ^^;;)


최초 명세서를 작성한 사람이 심판까지 핸들링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만, 여건이 허락하지 않을 경우 특허사무소는 또 다른 인력(외주)을 찾아 심판건을 의뢰합니다. 

정말 권리범위 분석을 잘하고 실력도 있는 사람이면 가격을 높게 부르기 때문에 특허사무소에서는 비용이 가장 저렴한 외주인력을 선택할 것입니다. (물론 저렴한 외주비용의 실력자들도 정말 많습니다)


보통 사무소는 후자를 선택하기 때문에 어쩌면 실력이 조금떨어질 수도 있으며 심각한 경우에는 권리범위를 잘못 파악하여 심판을 그르칠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특허사무소에서는 이 서류가 잘쓰여진 서류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애초에 명세서 작성할 능력이 안되기 때문에 보는 안목도 없기 때문이죠.


상황이 이렇게 되면 가장 피해를 보게되는 것은 바로 출원인 입니다. 출원인은 비싼 돈주고 대리인을 고용했는데 제대로된 용역을 제공받지 못하는 셈이 되는 것이지요. 이런 면에 있어서는 그래도 맨파워가 있는 큰 사무소가 낫다고 할 수 있지만 큰 사무소는 수임료가 꽤나 비싸죠, 그리고 큰 사무소라고 해서 위와 같은 상황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가장 좋은것은 출원인이 변리사와의 상담을 통해 이 변리사가 내 특허를 작성할만한 역량이 되는지 대화를 해보는 것입니다. 변리사들도 각자 전기, 전자, 기계, 화학 등의 전공이 따로 있기 때문에 해당하는 전공의 변리사가 사무소 내에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입니다.


몇 마디 나누어봤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 잘 모른다면 외주로 돌릴 가능성이 큽니다. 화려한 인터넷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조금 귀찮더라도 조금 발품을 팔아서라도 방문해보시거나 아니면 전화로라도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허출원하는 비용이 저렴하지는 않기 때문에 돈이 아까워서라도 반드시 꼼꼼히 따져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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