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3주택 종부세 세율계산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
[종합부동산세법 7조 납세의무자]에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주택분 재산세를 납부하는 사람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가구 3주택 종부세 세율 기준은 어떻게 적용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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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는 일반지역 2주택 이하 세율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세율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즉, 주택 수에 따라 종부세에 계산하는 세율이 달라집니다. 1가구 3주택 종부세 세율은 조정대상지역 이상 세율을 적용합니다.
이는 일반 또는 조정대상지역이든 3주택정도 되는 다주택자면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세율을 적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의 종부세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1가구 3주택 종부세 계산 사례
https://www.sedaily.com/NewsView/22M98IS0TX
A주택: 공시가격 5억/B주택: 공시가격 4억/C주택: 공시가격 5억
K씨는 위 A,B,C 주택을 모두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5억+4억+5억은 14억이므로 주택 종부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이에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공제해야 합니다.
14억-6억=8억이므로, 종소세 과세표준이됩니다. 종소세 기본공제는 1가구 1주택자에게만 +3억 추가공제를 해 총 9억이 기본공제이며 그외 다 주택자는 6억을 공제해줍니다.(법인이 보유한 주택은 기본공제 없음)
8억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이고 여기에 2021년 공정시장가액 비율 95%를 곱하면 8억x0.95=7억7000천만원이 과세표준이 되겠습니다.
7억6천만원은 종부세 세율 과세표준 12억 이하 구간이기 때문에 세율 2.2% 누진공제 480만원을 공제해주면 7억 6천만x2.2% - 누진공제 480만원 1192만원이 종부세 산출세액 입니다.
세금폭탄이 기다린다?
비규제지역의 경우 2주택 이하일 경우 이전과 크게 다를 바는 없지만 1가구 3주택 종부세 or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다 종부세는 큰 폰으로 인상됩니다.
과세표준 조정 지역 대상 여부에 따라 세율이 두 배까지 올라 미리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예상한 금액의 몇 배에서 몇 십배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 폭탄을 피해보고자 하는 분들은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부부간의 증여의 경우 6억원까지 면제가 가능하지만, 조정 지역에 위치한 시가 표준액 3억원 이상의 주택은 12%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종부세는 과세기준일에 가진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이 결정되기 때문에 보유한 주택의 처분 및 이사 등 여러가지 요소 변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https://2020xuwang1.tistory.com/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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