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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환급제도로 병원비 돌려받을 수 있어요

전테스 2021. 9. 15.

간단히 전화번호로 조회 가능합니다

소득 기준과 상관없이 건강보험 환급제도로 전년도 병원비 지출이 많아서 국가가 정한 상한선이 초과할 경우 전부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있나요? 단 자동환급이 아니라 개인별로 신청을 해야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니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잘 보시고 신청하시어 내 소득에 비해 병원비가 많이 나와 병원비를 못 낼까 봐 걱정 안 하셔도 되며 불필요한 보험을 드는 일이 없도록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부담 상한제란?

건강보험 환급제도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본인부담 상한제"인데요.

본인부담 상한제란 :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 본인 일부 부담금의 총액이 건강보험료 정산에 따라 정해진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을 건강보험 공단이 부담하여 가입자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건강보험 환급받는 기준

전 연도에 본인의 경제적 수준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를 지출하여 병원비가 많이 나와 1년 동안의 상한선에서 그 금액을 초과한 의료비를 지출했다면 다음 해에 계산을 해서 그 초과 금액만큼 나라에서 전액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으니 해당되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가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기준에 해당되니 혹시 모를 병원비 지출이 많다면 환급 대상인지 확인하시어 돌려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강보험 환급대상 확인 방법

건강보험 환급대상 확인 방법은 네이버 검색으로 건강보험공단에 들어가시어 환급금 조회/신청란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

또한 스마트폰 어플 play 스토어에서 (The 건강보험) 앱을 다운로드하여 확인하시면 됩니다. (공인 인증서 준비)

(the 건강보험) 앱에 들어가 조회를 클릭하시고 (환급금 조회/신청) 클릭 들어가시어 공인인증서 로그인합니다.

 

또는 아래로 스크롤 내리시면 (미지급 환급금 신청하기) 메뉴가 나오니 클릭하시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하면 바로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이 나오기에 혹시 전년도에 과도한 의료비가 지출되어 병원비가 많이 나와서 1년 동안의 상한선에서 그 금액을 초과한 의료비를 지출했다면 다음 해에 계산을 해서 그 초과금액만큼 나라에서 전액 부담으로 전부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으니 해당되는것 같으시면 확인해보세요.

 

▼ 지역별 병원조회

서울 경기 부산 인천 대전
광주 울산 충청 제주 기타

 

본인 부담금 상한액 구간별 환급현황 비교표

1 분위는 건강보험료를 적게 내는 금액이고 그후 분위로 갈수록 건강보험료가 많이 내는 금액입니다.

예로 들면 2~3 분위(101/157만 원)는 본인부담 상한액이며 병원비로 총  200만 원 납부하셨다고 가정했을 때 (건강보험 적용항목)에서 본인 부담 상한액 101만 원이므로 200-101=99만 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표에서 (1. 2. 3) 구간은 괄호 안에 금액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101/157만 원)일 때 우측 금액(157만 원)은 용양병원에 해당되며 요양병원에 120일 초과로 입원할 경우 본인부담 상한액이 더 높아져서 157만 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0만 원-157만 원=43만 원 환급

 

상한액 초과금액 지급방법

 

지급방법은 사전급여와 사후 급여로 나뉘어 있습니다.

  • (사전급여) 동일한 요양기관에서 연간 입원 본인부담액이 최고 상한액(2020년 기준 582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되는 금액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청구(당해연도에 지급)
  • (사후 급여) 개인별 상한액 기준 보험료 결정(건강보험료 정산) 전과 후로 나누어 개인별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에게 직접 지급
  • (상한액 기준 보험료 결정 이전) 개인별로 연간 누적 본인 일부 부담금이 최고 상한액(2020년 기준 582만 원)을 초과할 경우 매월 초과금액을 계산하여 지급
  • (상한액 기준 보험료 결정 이후) 개인별 연간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을 소득기준별로 정산하여 초과금액 지급

사례) 진료비가 1년에 892만 원인 경우에 동일한 병원에서 연간 입원 본인부담액이 상한액 582만 원을 초과 한 금액이기에 초과금액에 대해서 병원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청구를 해서 해당 연도에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바로 받습니다. ex) 892만 원-582만 원=(310만 원) 초과금액에 대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급여 방식 : 진료비가 1년에 582만 원이 넘으면 병원 창구에서 진료비를 납부할 때 초과금액(310만 원)을 먼저 제외하고 582만 원만 본인이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만일 병원에서 건강보험료가 적용되는 진료만 했다면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병원비는 최대 582만 원까지만 내면 됩니다.

 

2021년 8월 23일부터 신청과 지급이 시작되는 것은 사후환급방식이기에 해마다 개인별로 건강보험료를 정산하여 상한액 기준 보험료를 결정하면 앞의 표와 같이 분위가 나눠지고 구간이 정해지고 개인별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전액 부담하고 환자에게 그 금액을 직접 지급한다고 합니다.

 

보도자료를 보면 본인 일부 부담금이 본인부담 상한액 최고액((582만 원)을 초과한 17만 7834명, 4464억 원에 대해서는 연중 이미 지급하였다고 합니다.

앞으로 건강보험에 적용되는 진료 항목들이 늘어나기에 따로 개인보험을 들어야 할 필요성이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건강보험 환급 신청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환급 대상자에게 8월 23일부터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이며
  •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전화나 팍스 또는 우편, 인터넷 등을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로 환급해 줄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 문의 ☎ 1577 - 1000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www.nhis.or.kr)

 

우리는 살다 보면 예기치 않게 아프거나 사고로 많은 치료비를 감당할 일이 생기면서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되는데  이런 제도를 이용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기억해 두셨다가 갑작스러운 경제적 위기상황이 생겼을 때 도움받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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