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정보

음식 레시피 특허?

전테스 2017. 4. 3.

안녕하세요.


오늘 네이트 뉴스를 보다가 "레시피는 지적재산권이 없다"라는 제목의 뉴스를 봤습니다.


뉴스를 읽어보니 A업체로는 홍신애라는 요리전문가를 사기혐의로 피소했다고 합니다. 


A업체는 홍신애씨에게 신메뉴 컨설팅을 의뢰했는데,


홍신애씨는 유명 오너 쉐프의 식당에서 판매하는 레시피를 그대로 복제했다는 것인데,


즉, 남의 레시피를 그대로 배껴다가 A업체로 팔았기 때문에 오히려 A업체가 피해를 입었다는 건데요.


뭐, 저는 하나의 인터넷 기사만을 보고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를 따지지는 않겠지만,


위에서 말했듯이


"레시피는 지적재산권이 없다" 라는 내용의 제목이 조금 걸립니다.


음식 레시피는 특허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강용석 변호사는 서울대 출신의 변호사로 아주 똑똑한 사람인데


무슨 의미에서 저런말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지금 검색을 해보니 지적재산권에서 지식재산권으로 명칭이 바뀌었다고 하네요.


위에서 말한 지식재산권이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및 상표와 같은 산업재산권


문학, 음악, 미술, 작품 등에 관한 저작권을 칭합니다


산업재산권에 특허가 있네요.




저는 특허업계에 종사하는데 음식 레시피에 관련한 특허를 여러건 써봤었습니다.


김밥 제조방법


떡갈비 제조방법


순대 제조방법 등 정말 많은 요리를 만드는 특허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즉, 음식 레시피도 특허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저는 위 사건의 결과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는데


다만, 댓글에보니 음식 레시피가 특허로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것 같아서


한번 적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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