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정보

특허의 장점

전테스 2017. 3. 29.

안녕하세요.


요즘 인터넷에 특허에 관한 이야기가 간간이 들려오곤 합니다.


비싼 돈주고 특허를 취득하게 되면 뭐가 좋을까요?


제가 생각한 장점은 총 5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1. 독점권 행사


특허를 갖게되면 독점권이 생기게 되는데, 사업을 할 시에 나와 동일한 것을 다른 사람이 못하도록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기 때문에 치열한 경쟁에서 우위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특허법 제225조 제1항).


법을 잘 지켜야 겠지요?



2. 실시권 부여로 인한 로열티


내가 가진 특허를 남에게 부분적으로 빌려주는 통상실시권을 통해 일정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실시권은 일부분의 지역 및 권리의 일부분을 빌려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특허권리를 전적으로 빌려주는 전용실시권이 있습니다.


나의 특허가 필요한 사람에게 적당한 금액을 받고 권한을 빌려줄 수 있습니다.



3. 특허의 판매


 자신이 취득한 특허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것이 아닌 완전히 양도할 수도 있습니다.


권리범위에 따라 금액 산출이 달라질텐데, 군산대 교수가 KCC에 1억원에 특허를 판매한 기사가 있군요.


특허의 가격은 천차만별입니다. 



4. 영업력 강화(?)


특허를 취득하게되면 특허 등록증을 내세우며 영업을 할 수 있겠지요?


특허가 없는 회사보다는 특허를 취득한 회사가 더 신뢰가 가고,


실제로 특허증을 가지고 영업을 더 잘풀어나가는 사장님도 많이 뵜었습니다.


아무래도 특허가 공신력있는 문서이다보니 그런거겠지요?



5. 특허로 인한 담보대출


그 특허가 종래보다 얼마나 진보되었는가와 기술력도 중요하겠지만,


 그 특허로 인한 사업성이 가장 중요하긴 합니다.


그래도 특허가 있으면 특허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이 용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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