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정보

산업재산권이란?

전테스 2016. 12. 19.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식재산권의 한 종류인 산업재산권에 대해 간략하게 서술해보려합니다.


산업재산권은 산업상 이용가치를 갖는 발명 등에 관한 권리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아무도 모르는데


산업재산권이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허..... 상표..... 자세히는 아니지만 어디선가 들어보셨죠?


한번 읽어보시면 대충 산업재산권이 뭔지 이해가 되실겁니다.


하나씩 말씀드리면,



1. 특허권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합니다.

출원 후 등록결정이 되어 권리가 형성되면 출원일로부터 20년 동안 독점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20년이 지난 특허권은 공지된 기술로 누구나 사용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이점은 특허를 출원할 시 출원할 물품의 형상이 없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볼펜뚜껑의 제조방법이나 닭갈비 제조방법 등 형태가 없는 것들의 특허가 가능합니다.

실제로 ~~제조방법의 특허를 취득하게 되면

타사에서 본인의 물품이나 음식을 동일하게 만들경우 이를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됩니다.

 



2. 실용신안권

특허와 매우 비슷하지만 존속기간이 10년으로 특허의 반에 해당합니다.

특허법과 실용신안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똑같습니다.

특허와 다른점은 실용신안은 물품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만약 특별한 기능이 있는 귀걸이를 출원하고 싶은데 특허와 실용신안 중 어떤것으로

출원할지 판단이 잘 안서신다면, 가장 좋은 것은 변리사에게 문의하는 것이 가장 좋은방법이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특허는 존속기간이 20년, 실용신안은 10년이라고 했죠?

출원하고자하는 물품이 유행성을 잘 생각해서 출원하곤합니다(사견★)

극단적으로 말하면, 귀걸이, 반지 등과 같이 유행성이 짙은것 들은 실용신안(사견★)

상술한 물품(반지,귀걸이)보다 상대적으로 고도한 기술인 자동차의 ABS나 ECS의 장치와 같은 것들은

특허로 출원하여 권리를 보호받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사견★)

하지만, 특허와 실용신안의 가장 큰 차이는 물품의 형상이 있느냐 없느냐인 것입니다.






3. 디자인권

디자인권은 많이들 알고계신데요

물품의 형상이나 모양 색체 또는 이들의 결합으로써 시각적으로 미감을

일으키는 것을 보호받는 것입니다.

특허나 실용신안이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창작이라고 하면,

디자인은 정신적 창조물에 해당합니다.

디자인을 보호하는 방법은 디자인권으로 보호받거나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방법이 있는데,

디자인보호법과 저작권법이 저촉하여 다툼이 발생할 경우

어느 법이 더 상위에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

참고로,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입니다.



4. 상표권

상표권 또한 잘 알고계시지요?

자신의 상품을 타사업자의 상품과 구별하기 위해 문자, 도형, 기호 색채 등을 결합하여 만든 상징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하는 권리이며, 존속기간은 10년입니다.

하지만 상표권은 매 10년마다 갱신이 가능하여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끔 상표와 서비스표를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간단히 말해, 삼성의 핸드폰인 갤럭시는 상표이며,

삼성은 서비스표에 해당합니다.



또,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는 것들 중 하나가

특허를 출원하면 무조건 권리가 형성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출원은 누구나 가능합니다.

극단적으로 예를들어보면, 여러분들 다이어리에 적어놓은 낙서를 출원서 양식에 대충 맞춰서

특허청에 제출하면 그것으로도 출원이 완료되는 것입니다.

더 웃긴건 여기에 출원번호가 부여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산업재산권에 대해 알지 못하는 점을 악용하여

어떤 나쁜사람들은 단지 출원만 해놓고 마치 기술을 인정받아 등록된것 마냥 써놓습니다.

출원번호만 있는 것은 절대 권리로 인정받은게 아닙니다.


특허출원번호는 10-2015-0123456 이런식으로 중간에 연도(2015)가 있습니다.

하지만 등록번호는 10-0123456과 같이 연도가 없습니다.

출원번호에 속지마시고 등록번호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출원번호만을 내세운 물품이 마치 특허청에서 기술을 인정해준것 마냥 하는 것을

 조심하라는 말이지, 출원번호 자체가 나쁘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오해말아주세요 ~

  


'특허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pct출원에 관한 오해  (0) 2017.03.27
특허를 출원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0) 2017.03.04
특허사무소 하는일  (19) 2017.02.15
특허검색하는 방법  (0) 2016.12.25
특허명세서 청구항 작성하는 방법  (6) 2016.12.22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