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정보

특허를 출원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전테스 2017. 3. 4.



안녕하세요.


오늘은 특허출원을 하는 법에 대해 말씀드릴건데요.


일단, 대리인(변리사) 없이 특허청에 가서 출원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출원이 가능하긴 한데,


디자인이면 모를까 특허는 일반인이 아무리 양식에 맞춰 작성한다고 하더라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비용을 들여서 특허사무소에 의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허사무소에 의뢰를 한다는 가정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특허사무소에 의뢰를 하게되면 변리사와 상담을 할 것입니다.


그럼 의뢰인께서는 특허의 내용을 있는 그대로 말씀해주시면됩니다.


간혹 어떤 의뢰인들은 이 변리사가 나를 속이고 내 기술을 훔쳐가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근데, 변리사가 똘똘한 특허 명세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특허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출원인이 가진 특허 내용과 상응하는 권리범위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특허출원을 한다는 의미는


나의 기술을 만 천하에 공개하는 대신, 이 기술에 대한 독점권은 내가 행사한다는 의미이지요.


그러므로, 의뢰인이 가지고 있는 특허에 대한 기타 문헌이나, 도면, 실제품 사진 등을 주셔야


그 내용들을 특허명세서 상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변리사가 이를 어기면 변리사법 위반으로 옷을 벗어야합니다.


힘들게 얻은 변리사 자격증을 그리 쉽게 놓을 변리사는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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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와 상담을 마치고 일정시간이 흘러 변리사가 작성한 특허명세서의 초안을 받아 볼 수 있을겁니다.


하지만, 의뢰인 본인의 특허이긴 한데 특허 세상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많아 보기 힘들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일이 바쁘시다면, 명칭, 기술분야, 청구항, 도면만 보시면 됩니다.


여러 항목들이 더 많은데, 심사관이 특허명세서를 심사할 때 청구항에 기재된 구성이 도면에 매치가 되는지,


또, 청구항에 기재된 의뢰인의 기술이 이전에 출원된 특허들과 유사한지 아닌지의 진보성을 심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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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검토를 마친 후 출원을 하게 됩니다.


출원이라는 의미는 그냥 제출만하는거지 심사를 거쳐 통과되었다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출원이 시작입니다.


그렇게 출원이 되었으면, 이제 심사관이 심사를 하기 까지 2년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어마어마하게 길지요? 그래서 이러한 인고의 시간을 기다리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우선심사제도 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선심사를 신청하게 되면 3~6개월 정도면 심사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선심사를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부합대는 대상이여야만 가능합니다.






우선심사에 부합되는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1. 실제품(사진)이 있어서 출원인이 실제로 특허를 준비중인지 확인시키면됩니다.

2. 벤처기업이나, 이노비즈 인증서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3. 특허청산하 기관인 키위(KIWEE)라는 홈페이지에서 선행기술조사(66만원짜리)를 하면 됩니다. 

4. 특허 기술내용이 친환경에 관련한 기술이면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여러가지가 있는데 개인 출원이면 거의 1~3번 안에서 다 가능합니다.

참고로, 우선심사는 관납료(특허청 수수료)만 20만원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심사한 특허가 한번에 딱 등록결정이 되면 좋은데,


요즘에는 한번에 등록이 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은 출원한 특허에 대한 기술이 기존에 이미 존재했거나,


종래의 특허문헌을 통해 통상의 기술자라면 누구나 어려움없이 발명가능하다고 하면서


진보성에 대해 태클을 거는 의견제출통지서라는 서류가 나옵니다.

(대부분 특허법29조 제2항에 대한 진보성 문제로 나오며, 특허법 제42조에 대한 기재불비 사항들도 더러 나옵니다)


그럼, 변리사는 의뢰인에게 의견제출통지서를 보여주면서


심사관이 이러한 의견을 냈는데, 의뢰인이 보시기에 심사관이 제시한 문헌들과 우리의 것이 유사한지 검토해달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의뢰인이 보기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대리인(변리사)들은 이를 알고 있을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별말 안해도 변리사가 잘 알아서 해줍니다.


그렇게 의견제출통지서(중간서류)에 대한 의견서와 보정서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보통은 여러개의 청구항을 하나의 병합함으로써 청구범위를 한정하여 제출하게 됩니다.


청구항은 많을 수록 권리범위가 넓어지게 되는데 넓어진만큼 등록받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청구범위가 좁을수록 등록받을 확률은 올라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청구범위를 감축하여 제출한 의견서, 보정서로 인해 최종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때때로 최후의견제출통지라고 해서 다시 한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특허가 등록결정되서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를 지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특허거절결정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때 의뢰인이 대리인의 멱살을 잡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다른 대리인에게 작성을 맡겼더라고 하더라도 결과는 같았을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명세서 작성수준은 너무 떨어지지만 않으면 다들 엇비슷하기 때문입니다.


특허명세서에 온갖 미사여구를 쏟아 부어도, 심사관들은 특허 내용의 핵심만을 파악합니다.


아마, 모든 대리인들이 처음에 의뢰인과 상담할 때


이거 특허 100% 나올거 같다는 등의 확신하는 말은 절대 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리인과 의뢰인이 특허기술에 대해 아무리 감탄하여도


정작 심사관이 보기에 이건 쉽게 발명할 수 있어~ 하면 말짱꽝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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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럴때, 의뢰인에게 가장 좋은 상황은


대리인에게 호소하여 실비(관납료)만 받고 다시 한번 출원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특허 명세서는 이미 작성되어 있고,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특허를 받을 수 있게끔


부가 안을 넣어주는 형태로 다시 출원하는 것이지요.


이떄, 우선심사를 통해 진행하여 출원후 1년 6개월이 지나기 전에 거절통보를 받았으면,


바로 특허를 취하하여 공개를 막고 재출원하는 것이지요.


우선심사를 하면 이러한 점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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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를 출원하려면 비용이


대략 출원시 100~150만원(사무소마다 차이) 


관납료가 10~20만원(청구항 개수마다 다름)


그리고, 만약 특허가 등록되면 성공사례금이라고 해서


출원시에 준하는 금액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을경우 300만원정도 들지 않을까 생각이됩니다.


그냥 참고만 해주시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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