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정보

특허명세서 청구항 작성하는 방법

전테스 2016. 12. 22.



안녕하세요.


오늘은 특허명세서에서 가장 중요한 청구항의 작성법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청구항이란 출원시 제출하는 명세서에 있는 특허청구범위란에

보호를 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항을 말합니다(특허법 제42조 4항)


다른 특허와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청구항(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요소를 대비하여


침해여부를 판단하기 떄문에


청구항은 특허 명세서에 있어서


아주아주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의자로 예를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세상에서 위와 같은 의자가 없다고 가정합시다.


먼저, 넓은 권리범위를 형성하기 위해 큰 구성을 잡아 독립항(인용항이 없는 청구항)을 작성하겠습니다.






[청구항 제1항]   (독립항)

사용자가 앉을 수 있도록 형성되는 좌대(100)와;

상기 좌대(100)의 하면에 형성되되 하부가 방사형으로 형성되는 다리(200)와;

상기 좌대(100)의 뒷면에서 상부로 돌출 형성되는 등받이(300)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의자.


(해석: 좌대+다리+등받이로 이루어진 의자는 다 내꺼다) 



[청구항 제2항]  (종속항)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좌대(100)는

양측에 팔걸이(110)가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의자.


(해석: 좌대+다리+등받이+팔걸이로 이루어진 의자는 내꺼다)



[청구항 제3항]  (종속항)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다리(200)는

하측에 다수개의 바퀴(210)가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의자.


(해석: 좌대+다리+등받이+팔걸이+바퀴로 이루어진 의자는 내꺼다)


[청구항 제4항]  (종속항)

제3항에 있어서, 상기 등받이(300)는
상부에 헤드레스트(310)가 구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의자.

(해석: 좌대+다리+등받이+팔걸이+바퀴+헤드레스트로 이루어진 의자는 내꺼다)



총 4개 타입의 의자를 권리범위로 하는 청구항입니다.


작성자 마다 사용하는 단어가 다르기 때문에 

보시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차지 않을 수 있겠지만

처음 접하시는 분들을 위해

제1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권리범위를 넓게 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청구범위를 작성할 때 용도를 잘 쓰지는 않지만

좌대라는 용어가 익숙치 않으신 분들이 계실거 같아서

그 부분만 기능적인 서술을 했습니다.


여기서 좌대+다리+등받이로만 이루어진 청구항 제1항이 가장 넓은 권리범위를 행사하는데요.


이유는 2~4항 모두 좌대+다리+등받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독립항(제1항)을 제2,3,4항이 차례대로 인용하면

위와 같은 해석이 나오지만(볼드체 부분)


예를들어 


청구항 제4항의 도입부에

"제3항에 있어서"가 아닌 "제1항에 있어서"로 바뀌게 되면 해석이



좌대+다리+등받이+팔걸이+바퀴+헤드레스트로 이루어진 의자는 내꺼다"

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청구항을 작성하실 때


좋은, 멋진, 완벽한 등의 기준이 주관적인 용어를 사용하시면

기재불비 사항으로 심사관으로부터

그런말 쓰지마쇼라는 의미의 의견제출통지서가 날라옵니다.

이해를 돕기위해 기능적인 표현(ex 사용자가 앉을 수 있도록~)을 사용하는 것은

괜찮고, 구성만을 나열해도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이

각 구성요소의 결합관계를 명확하게 서술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각 구성 A+B+C라는 구성 중

A라는 구성에 B가 어디에 어떻게 형성되어 있으며,

 A 또는 B라는 구성에 C가 어디에 어떻게 구비되어 있는지

객관적으로 서술해야 하는것이 중요합니다.


부족한게 많지만 청구범위가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쯤 읽어보셔도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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