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정보

권리범위확인심판 대처

전테스 2017. 6. 21.


안녕하세요


또 특허 이야기로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권리범위확인심판


및 무효심판에 대해 


알기쉽게 말씀드릴게요!



예를들어, 제가 귀금속을 판매하는


상인이라고 가정해볼게요.


(상황)

우리 가게에서 제일 잘팔리는


반지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어느날 반지와 유사한


디자인권을 가진


A라는 사람이 반지를 못팔게


하려고 저에게 권리범위확인심판을


걸어와서 저는 지금 반지를 못팔게 될


지경에 이른 상황입니다.


플랜 A

(내가 디자인권이 없는 경우)


제가 이 반지를 창작하고


별도로 디자인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독점적인 권리행사를 할 수는 없고


그저 방어만 해야하는 상황인데,


눈을 돌려서


A라는 사람의 디자인권을


무효시키는 방법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A라는 사람의 디자인 출원일 이전에


똑같거나 유사한 디자인을 찾아


디자인무효심판을 걸어서


권리를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오히려 역관광을 하는 것입니다.


A라는 사람의 디자인권을


없애버릴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럼 자연스럽게


권리범위 적극 심판은


자연스럽게 없던일로 되는 겁니다.


대신 저는 이 반지에 대한 독점권이


없기 때문에 누가 똑같이 만들어


팔더라도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죠.



 플랜 B

(내가 디자인권이 있는 경우)


제가 디자인권을 가지고 있어도


똑같이 상대 디자인권에 대한


무효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무효심판이 진행되면 자연스레


권리범위 적극심판은 중지됩니다.


무효심판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상대방과 치열한 공방을 치뤄야하는데


상대측에서는 분명 똑같다 다 똑같다라고


할테지만 우리는 아니다 다 다르다라고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는 심판서류를


몇 차례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심판부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심리를 낼것입니다.


이 모든 심판은 대리인을 통해


진행하는데,


당하는 쪽에 대리인이 없다고해도


심판부에서 물품과 물품을 상세하게


대비하여 판단을 해줍니다.


물품 자체가 너무 달라


처음에는 공방전을 치루다가


나중에는 공격에 대해 대응을


하지 않더라도 승패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었습니다.

(경험담)



쉽게 말해서,


권리범위확인 심판(적극)은


심판관님들 저녀석이 내 디자인권이랑


똑같은거 팔고 있어요 혼내주세요!


하는 것이고,



무효심판은


너 지금 그 디자인권(또는 특허) 그거


이미 옛날부터 있던건데 어떻게


등록받았냐? 내가 그거 무효시켜서


없었던걸로 해줄게


이겁니다.




참고로,


권리범위심판(소극)은


심판관님 제꺼는 저사람꺼랑


다른 겁니다~ 하고 심판하는 겁니다.


권리범위 적극이 들어오게 되면


역으로 권리범위 소극을 걸어버리는


상황도 많이 발생하지요.


여튼


누군가를 칠 때는


자기것도 무사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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