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정보

디자인 특허출원 전에 꼭

전테스 2017. 7. 11.

일단 제목에서 "디자인 특허"라는 말은 사실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산업재산권=특허라고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방문자분들의 눈높이에 맞춘 제목으로 써봤습니다~ 산업재산권 안에 특허, 실용, 디자인, 상표가 있는 것이지 특허만 있는게 아니라 디자인 특허라는 말은 올바른 표현이 아닙니다. 그리고 발명특허라는 말도 사실 특허업계에 있는 사람이라면 전혀 사용하지 않는 용어입니다.


일단 대리인(변리사)을 통해 디자인 출원을 진행한다는 가정하에 알아두면 좋은 팁 2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면이 있다면 대리인과의 가격흥정도 가능(?)


먼저, 디자인출원을 위한 출원서는 반드시 제품의 사시도, 정면도, 배면도, 좌측면도, 우측면도, 평면도 및 저면도(총 7개)를 기본으로 넣고(도면이나 사진), 변리사가 디자인을 준비하는데 가장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것이 바로 "도면"입니다. (부가도면 참고도면은 선택사항이니 제외)

출원인(본인)이 3D파일이나 위에서 말한 7개의 도면을 보유하고 있으면 가격흥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디자인 출원에대해 빠삭하게 알고 있다는 것을 대리인에게 어필한다면 대리인도 깨갱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도면을 제외한 명세서 글 작성은 10분이면 작성할 수 있을 정도로 날로먹을 수 있기 때문에 흥정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20만원에서 많으면 40만원까지 받는 출원비용을 단돈 5만원이라도 깎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의견제출통지에 따른 별도의 OA 비용은 제외)



출원할 제품 사진이 인터넷에 있으면 절대안됨


출원 제품을 인터넷 상에 게재한 상태로 디자인 출원을 할 경우에는 본인이 인터넷에 올려 놓은 사진으로 인해 본인의 출원디자인이 등록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신규성 상실예외 주장(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을 통해 그 사진을 올린 사람이 본인임을 입증한다면 등록이 될 수 있지만, 6개월이 지났다면 등록이 불가능한 상태로서 그 형상의 제품은 이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반드시 출원전에 인터넷상에 올린 사진을 무조건 내려야합니다. (단, 심사관이 못찾아내면 등록될 수도 있습니다)


'특허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특허등록 요건  (3) 2017.08.04
특허출원 전 주의사항  (0) 2017.08.01
키프리스 유사특허검색 기능추가!  (0) 2017.06.29
권리범위확인심판 대처  (0) 2017.06.21
특허명세사로서 내가 하는일  (6) 2017.06.15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