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정보

pct출원에 관한 오해

전테스 2017. 3. 27.

안녕하세요


pct출원 = 국제출원이라고 알고계신분들이 많더라구요.


PCT출원 이후 개별국으로 따로 진입을 해야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pct출원은 국제출원이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려고해요


PCT는 Patent Cooperation Treaty의 약자로, 특허협력조약입니다.


PCT출원을 하는이유?


PCT출원은 보통 국제출원을 진행하려고 할 때 하는데,


국내특허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국제출원을 진행해야합니다.


자세히 말하면, 1년 이내에 우선권주장을 통해 국내특허출원일의 날짜를 소급받아야합니다


만약 1년이 넘어서 국제출원을 하게되면 자신이 출원한 해외특허가 자신의 국내특허에 의해 등록을 받을 수 없게됩니다.

(출원인이 같다고 하더라도 기간이 지나면 안됩니다)

 

출원인은 국내 특허비용도 만만치않은데 해외비용까지 지불해야하는 상황에 놓이게됩니다.


돈이 많으면 상관 없는데 돈이 없는 분들은 국제(해외)특허를 진행하기 위한 비용을 융통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겠지요, 1년이라는 시간내에 많은 돈을 구해야 하니까요.


근데, PCT를 출원을 하게되면 1년이었던 우선일을 30개월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30개월동안 돈을 융통할 수 있겠지요.


또한, PCT출원의 장점이 우선일을 늘려준다는것 말고도


세계 각국의 선행문헌을 꽤나 높은 정확도로 찾아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보성의 여부를 알려줍니다.

(높은 확률일 뿐이지 완전히 정확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세계 각국의 이런저런 선행문헌이 있는 것을 확인한 출원인은


국제출원을 할지 안할지 고려해볼수도 있겠지요.


그리고 PCT는 출원은 있지만 등록은 되지 않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진보성여부를 판단하는 서류가 나오는 것으로 PCT출원의 임무는 끝이나게 됩니다.


근데, PCT출원비용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꽤 비쌉니다....



요약


○ PCT출원은 국제출원이 아니기 때문에 PCT출원 이후 개별국으로 따로 진입해야한다.

○ PCT출원은 해외로 출원하는 국내 우선일(1년)을 30개월로 늘려줘서 자금융통에 용이하다.

○ PCT출원은 전세계의 선행문헌을 찾아서 진보성 여부를 판단해준다.

○ PCT도 비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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