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정보

특허명세사로서 내가 하는일

전테스 2017. 6. 15.


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특허사무소에서


명세사겸 도면사일을 병행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처음에 특허명세서로 취직을 했으니


명세서만 계속 작성하는 줄 알았습니다.


아 근데 일을하다 보니,


명세서 외에 생각보다 하는일이 많더군요?


명세서 작성 외에 어떤 일을하는지 


누구나 알기쉽게 간단히 말해보겠습니다.



1. 중간사건처리


중간사건이 뭐냐면, 특허출원 이후에


심사관으로부터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소.


한번 극복해보시오! 라고 심사관이 의견을 내는 것입니다.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았다고해서 100% 거절 되는건 아니고


간단한 기재불비사항(ex 글자잘못쓴 정도)과 같이


비교적 간단한 문제일 수도 있고,


출원한 특허 내용과 동일하거나 굉장히 유사한 타 출원을


찾내서, 이런것들이 있으니 나를 설득해보시오!


라는 취지의 서류이지요.


차이점을 잘 부각시켜 비교한 의견서 및


정정된 청구범위가 기재된 보정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극복을 못하면 특허가 거절되는 것이지요...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은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의견서 및 보정서를 제출해야하는데요.


일이 많다보니 중간서류를 받은날 바로 처리를 못하고


기일이 다되서야 부랴부랴 하는게 보통입니다 ㅠ.ㅠ

(저는 그렇습니다)


2. 우선심사신청서 작성


특허를 출원하게 되면 보통 첫 심사를 받는데 까지


2년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근데, 아 나는 그때까지 못기다리겠다! 하시면


우선심사 제도를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일단 비용이 많이 듭니다.


한국특허정보원에 비싼 비용을 지불하여


우선심사를 진행하거나


특허 독립항에 작성된 실 제품이 있거나


특허를 실시 또는 실시 준비중에 있음을 나타내는


서류가 있으면 됩니다.

(또는 벤처기업확인서나 이노비즈인증서가 있으면 가능)


그리고, 우선심사신청 설명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우리가 출원한 특허와 유사한 특허문헌 4가지를 비교한


설명서인데요.


검색 키워드, IPC분류, 유사점, 차이점 등을 기재하여


설명서를 제출하면되는데 보통 양식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 제출하곤 합니다.


3. 내용증명 작성


특허나 실용도 많이 권리자 간의 다툼이 많은데


디자인의 경우 특히 많이 있습니다.


디자인출원을 통해 등록을 받았는데


버젓이 다른 가게에서 내가 낸 물건과 동일한 물건을


팔고 있는 경우입니다.


물로 등록된 디자인이 출원일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고


오로지 출원인이 창작한 디자인이여야 겠지요?


이럴경우 출원인이 그 가게에 직접가서


디자인등록증을 보여주며 이거 내가 등록한거라고


따질수도 있으나,


보통은 대리인을 통해 내용증명(경고장)을 등기로


보냄으로서 서류로 경고를 하는 것이지요.


내용중에는


디자인보호법 제220조(침해죄)에 의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무시무시한 내용도 있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들은 아이쿠 내가 잘못했구나 하지요.


남이 등록받은걸 알고서도 팔았다면 말이지요.


어째튼 이러한 내용증명도 작성을 한답니다.




4. 검토의견 작성


이건 사무실마다 다를 수도 있는데요.


저희는 변리사님과 외부 업체를 다녀오면


특허의 진행방향을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라는 내용의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보내줍니다.


검토의견서와 함께 청구서까지 같이 보내서


비용이 입금되면 그때부터 명세서 작성에 들어갑니다.


근데 대부분 특허 출원을 희망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외국에 있는 제품을 그대로 가져와서 출원을 한다거나


종래 기술과 대비하였을 때 진보성이 별로 없어서


누구나 쉽게 생각할만한 것들로 특허출원을 희망합니다.


그리고선 모두 특허가 등록되기를 바라지요.


모두 등록을 드리고 싶지만


특허청 심사관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더 짜진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토의견에 특허 등록을 위한


부가적인 아이디어를 더 넣습니다.


되도 않는건 아예 넣지 않습니다.


실용성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특허 등록을 위한


아이디어를 부가하지요.


근데 여기에 쓰는 시간이 참으로 많습니다.


어떤건 명세서 작성하는 시간보다


아이디어 구상하는 시간이 더 많을 때도 있습니다.


검토의견도 쉽지 않습니다. 


5. 심판서류 작성


특허 등록을 받으면 완전히 끝나는게 아니라

(물론 아무탈 없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권리자들 간의 싸움인 당자자계 심판이 남아있습니다.


권리자1이 우연히 자신의 특허와 유사한


권리자2의 특허를 발견하여


권리자1이 권리자2의 특허를 무효시키기 위한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걸 수 있습니다.


각 권리자끼리 잘 합의를 하면 심판까지 안오지만


심판을 청구하게 되면 자연스레


권리자1(청구인) // 권리자2(피청구인)의 관계가 성립되죠.


누가 심판을 걸어오면 피할 수도 없습니다.


피해진다고 피해지지도 않습니다.


어째튼


권리자를 대신하여 목소리를 높여야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심판서류를 작성하여


몇 번의 공방전을 치뤄야합니다.




6. 선행기술 조사


내가 작성할 특허 내용이 기존에 있는지 없는지


찾아보기 위해 키프리스라는 곳에서 특허검색을 합니다.


근데 한 80%는 다 있습니다.


그 만큼 원천특허라는 말은 이제 옛날이 되어버렸지요.


특허의 핵심이 되는 몇몇의 키워드를 조합하여


한 20~30분간 찾으면 됩니다.


그전에 찾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어차피 등록을 위해 세상에 없는


아이디어를 넣어줘야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저희는 그렇습니다 ^_^;;)




7. 기타 업무


제가 작은 사무실에 있다보니.....


사무실로 걸려오는 전화를 받아 상담을 해주거나


적절한 담당자를 찾아 연결해주는 일


청구서를 보냈는데 돈을 안주거나


받아야할 돈이 있는데 안주는 회사에 전화해서


돈달라고 독촉전화하기......


심사관(甲) 전화응대 하기 등이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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