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정보

특허등록 요건

전테스 2017. 8. 4.



저는 현직 명세사로서 짧은 지식으로 출원을 앞두신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정성스럽게 글을 작성합니다.

부디 그냥 나가지 마시고 한번만 읽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모든 아이디어는 특허청 통해 특허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람들에게 해를 것들은 출원이 불가능 하지요. 더불어 아래에 소개해드릴 3가지 조건을 만족해야만 출원이후 등록까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 중 첫 번째 요건은 신규성입니다. 말 그대로 이 출원 발명이 기존에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묻는 건데요. 당연한 얘기지만 자신의 발명을 공개함으로서 20년동안 다른 사람이 자신과 같은 아이디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지요? 당연히 그 왕관은 가장 먼저 출원한 사람이 써야하는게 이치에 맞는 것이겠지요?


내가 제일 먼저했는데 내꺼랑 똑같은 것을 다른 사람이 자기것인마냥 쓰고 돌아다닌다면 열이 굉장히 받겠지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 않으나 이 업계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있는 어떠한 기계장치를 누가 등록받아 어느날 다른사람도 못쓰게 혼자 독점권을 행사하는것 또한 열이 굉장히 받겠지요.


이럴때 대처할 수 있는 많은 경우의 수중 하나가 무효심판을 통해 저 사람이 받은 독점권을 없애버림으로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평화를 가져오는 방법이 있어요. 이때 무효심판의 청구인이 휘두를 수 있는 무기가 바로 신규성입니다. 저 특허는 신규성에 위배되기 때문에 등록을 취소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출원일 이전에 이미 사용되고 있었다는 것을 증빙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출원일 이전의 날짜가 나온 관련제품 사진이나 각종 간행물, 팜플렛 등이 필요할 수 있겠네요. 그만큼 신규성은 등록에 있어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심사관도 사람인지라 컨디션이 저조할 때에는 있는 국내에 공개된 유사한 선행문헌을 못찾아 등록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두 번째로는 진보성입니다. 이것은 기존에 있던 것에 +@가 되었는데, 이 +@가 통상의 기술자라면 누구나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수준이냐 아니냐인 것인데요. 당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애매해 하고 있는 부분중 하나입니다. 변리사나 명세사들이 출원인의 아이디어에 감탄하여, 오 이정도면 충분히 등록이 나겠는데요? 라고 말을 했어도 대전에 있는 특허청 심사관들이 보기에는 "에이.... 이정도는 누구나 어렵지 않게 생각해낼 수 있는 정도잖아?"라고 생각할 수 도 있고, 그 반대인 경우도 있겠지요. 애매한 부분이라 출원인의 의지가 강하다면 재심사사 또는 거절결정불복심판을 통해 다시한번 도전이 가능합니다. 저 역시 진보성 부분은 출원인에게 어떻게 말을 해야할지 고민되는 사항중 하나입니다.


간혹 거절결정이 되면 출원시 수수료를 돌려달라고 하시는 출원인도 계시는데, 돈을 돌려드리지는 않지만 그냥 대리인 수수료 없이 관납료(나라에 내는 수수료)만 받고 다시 한번 도전해주기도 합니다. 출원인의 아이디어가 너무나도 수준이 낮은 경우에는 이 세상에 없는 가상의 아이디어를 가미하여 신규성과 진보성을 동시에 만족시켜 등록을 이끌어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발명이 진보적이기는 하나 독점권을 행사하기는 어렵지요. 대부분 이러한 껍데기 특허권을 갖고싶어하시는 분들은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에서 사업 자금을 융통하거나 출원을 먼저 개인으로한 뒤 법인(회사)으로 양도하여 가 지급금을 터는 등의 기능으로 진행을 하는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 요건은 산업상 이용 가능성입니다. 1차 산업(농업) 2차 산업(공업)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에 특허법 제29조 제1항에는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이하 생략)"와 같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왜 산업상 이용이 가능하여야 하느냐면, 출원인에게 독점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허용해주는 대신 그 발명의 전체를 만인에게 공개함으로서 다른 사람들이 이를 보고 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해외 아우디나 벤츠 등 유명 자동차 회사들은 차량 제조하는 방법을 특허로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회사마다 차량 제조에 있어서 특징적인 1급 비밀들을 보호하기 위함이지요. 내연기관이 저물어가고 있기는 하나 앞으로 자동차 산업은 최소 몇 십년에서 최대 몇 백년까지도 더 이어나갈 수도 있지만, 일급 기술은 홀라당 공개되고 고작 20년까지만 독점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랬다가는 회사 문닫는 지름길이될 수 있겠지요.



제가 명세서를 작성할 때에는 사실 신규성과 진보성만을 고려합니다. 왜냐하면 웬만한 출원인이 들고오는 물품은 이미 시중에서 거래되고 있거나 +@한 제품이기 때문이죠. 제 선임의 말을 들어보면 과거에는 웬만하면 등록을 내주었지만 현재에는 의견제출통지서(OA)에 인용공보를 3~4개씩 붙이면서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다면서 청구항의 병합을 유도하거나 거절결정을 내리려고 하는 모습이 다분히 보입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미국처럼 일단 웬만하면 등록을 주고 출원인간에 다툼이 발생하였을 때 심판을 유도하게끔 하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사실 진보성 같은 경우에는 심사관의 주관에 따라 등록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가능한 가정이지요. 물론 등록 요건에 부합되는 건에 한해서 말이죠. 어째튼 오늘은 3가지 요건을 알아보았습니다.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하려고 했으나 당업자가 아니라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이해하셨으면 앞으로 큰 도움이 되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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