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정보

특허는 유지비용이 든다

전테스 2017. 8. 5.


등록받은 모든 특허는 매년 연차료라는 돈을 청에 지불함으로서 등록권을 유지할 수 있는데요. 등록결정서가 나온 이후 등록료를 납부하게 되면 출원시로부터 3년까지는 돈을 안내도 되지만(등록 관납료에 포함됨), 4년차부터는 매년 연차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돈 낼때가 다가오면 출원인에게 등기로 통지서가 날라옵니다 계속해서 등록권을 유지하고 싶으면 돈을 내면되는 것이고, 이제 나는 이게 필요가 없다하면 돈을 안내면됩니다. 그럼 알아서 소멸되지요. 참고로, 특사에서는 연차료 납부시기를 출원인에게 통지하는 역할도 하므로 변리사를 통해 진행하신분들은 사무소에서 통지를 해줍니다. 특사에서는 "특허로"라는 사이트에서 연차료나 출원상황 등을 한눈에 볼 수 있으니 관리하기가 매우 편합니다.



특허뿐만아니라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도 마찬가지로 연차료를 통해 등록을 유지할 수 있는데요, 참고로 특/실/디 는각각 20년/10년/20년으로 존속기간이 정해져 있지만 상표의 경우에는 매 10년마다 계속 갱신할 수 있으니 상표권은 죽지 않습니다. 만약 상표권이 죽는다면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으로 성장한 삼X은 매 10년마다 새로운 상표를 찾아다니느라 정신 없었을 것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유지비용은 최종적으로 등록된 명세서의 청구항의 개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본적으로 연차가 올라갈수록 비용은 비싸집니다. 왜냐하면 오래됬음에도 출원인이 필요하니까 연장을 하는건데 청이 이를 놓치지 않고 비싼돈을 요구하고 있지요. 출원인은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어쩔수 없으니 마치 재산세처럼 돈을 매년 내야만하지요.




게다가 청구항이 많으면 그 비용은 더욱 증가되지요. 연차료만 몇 십만원낼수도 있습니다(심하면 더 낼수도 있구요). 대리인이 실수로 통지를 안하거나, 통지를 했는데 출원인이 까먹고 말을 안하면 청에서는 유지를 안하려나보다 합니다. 근데 나중에 생각나서 납부를 하려고 하면 보전기간이라고해서 납기일 이후에도 얼마간의 기간을 주는데 이때에는 가산료가 더 붙어 가격이 더욱 비싸집니다. 그 보전기간 몇 차례 있는데 그마저 모~두 끝나게 되면(제 기억으로 6개월 정도이며 최대 50%까지 가산료가 붙습니다) 정말로 소멸되는 것이지요.


연차료를 조금더 자세히 설명하면, 유지비용은 특허 실용의 경우에는 해당 연차에 따른 기본요금+ 청구항 개수에 따라 달라지는 금액을 납부해야 하지만, 디자인의 경우에는 청구항이 없기 때문에 그저 당해연차의 요금만을 내시면 됩니다. 상표의 경우에도 돈을 납부하면 갱신이 되는데 10년짜리라 22만원 정도로 약간 부담되는 가격이실수도 있겠습니다. 이게 조금 부담되시면 5년치 납부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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