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정보

특허 우선심사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봐요

전테스 2017. 8. 8.


보통 특허는 첫 심사를 받기까지 약 2년이라는 세월이 걸립니다. 이 기간은 단축할 수 있는 것으로 우선심사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말 그대로 우선적으로 심사를 받게끔 해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아무나 해주는 것은 아니고 특허청에서 제시하는 요건(고해주세요)에 맞아야지만 진행이 가능합니다. 발명의 실시 준비중이라는 것을 청에 알려줘야 하는데, 벤처기업인 증서나 이노비즈 인증서, 물품에 관한 각종 계약서 또는 실제품사진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출원인의 머리속에만 존재하는 경우가 허다하지요.


이런분들은 위와 같은 서류가 없기 때문에 우선심사제도를 진행하기 어렵지요. 하지만 청에서는 이런 분들을 위해 특허정보진행센터(https://www.kiwee.or.kr)라는 곳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놓았는데요, 참고로 여기서진행하는 것은 적지않은 비용(66만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분만 신청해야 합니다. 대리인들이 요구하는 66만원의 정체가 이 비용이기 때문이죠.


링크를 타고 오면 위와 같은 사이트를 보실 수 있는데요 회원가입을 하고 "우선심사용 조사서비스"를 누르시면 됩니다.






들어오셨으면 왼쪽 위에 특/실을 누르시고 위에 빈칸들을 모두 기입하는데요, 특이한 점은 4대 분류라고 쓰여있는곳 있잖아요? 거기를 누르면 기계/화학/전기/정보/분류없음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잘 모르겠다 싶으면 분류없음을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조금 이상하다 싶으면 조사원들이 직접 전화가 와서 물어보니까 너무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출원번호통지서와 명세서 파일을 꼭 같이 업로드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신청하기를 누릅니다.


신청을 완료하고 상측에 MY PAGE를 누르시면 위와 같은 창이 나오는데요, 결제 전이시라면 결제대기에 1건이 나올 것이고, 결제가 완료되면 접수대기를 거쳐 조사란에 1건이 나올것입니다. 그리고 아까는 66만원이랬는데 지금은 49만5천원이죠? 이거 키위 20주년이라고 이벤트 행사를 하는것 같습니다. 요 근래에 계속 저 가격이더라구요. 아마 키위를 오래 이용하기도 했고 이벤트까지 겹쳐서 저 가격이 산출된 것 같습니다. 완료예정일도 나오니 참고해주시고요, 결제부분은 지금 진행할수가 없어서 생략했어요. 아마 특사라면 결제담당직원분께서 세금계산서 같은 것들을 알아서 해주실것입니다.


완료가되면 특허정보진흥센터에서 만들어주는 책자가 있어요, 거기에는 우선심사를 진행할 건과 비슷한게 있는지, 그리고 진보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책자이지요. 심사관들이 이를 참고하여 심사를 한다고는 합니다. 하지만 책자의 결과와 심사관 심사결과가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또한, 완료가되는 동시에 청의 전산으로 이 결과값이 입력되는데요, 이때 별도의 신청설명서를 만들어서 제출해도 좋고,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결정서가 나온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완요구서가 나왔을 때에는 반드시 다시 재출해주는 것이 좋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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