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정보

특허사무소 하는일

전테스 2017. 2. 15.



안녕하세요.


날씨가 많이 풀린듯 한데 그래도 감기는 항상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특허사무소에 들어가면 무슨일을 하는지 말씀드리려고해요.


사람인이나 워크넷과 같이 구인구직 사이트에 가끔 올라오는데


ex) 특허법인OO, OO특허사무소 직원구함


구직자이신분들은 한번쯤 보셨을텐데요.


자세히 보시면 정확하게 무슨일을 하는 사람을 구하는지 쓰여있답니다.


특허사무소에서 구하는 직종은


크게 변리사, 명세사, 번역사, 특허 관리직원, 도면사가 있습니다.


가끔 선행기술조사하는 사람도 구하기는 하는데 이건 pass


순차적으로 하나씩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 변리사


다들 잘 아시는 변리사입니다.


변리사는 특허 명세서(발명을 도면과 글로 작성한 문헌)를 작성하기도하며,


각종 특허 권리범위에 대한 심판사건을 다루기도 하고, 출원인에게 특허법에 대한 상담을 해주기도 합니다.

(변리사가 아닌자는 특허에 대한 상담을 할 수 없습니다)


특허/실용신안을 주 업으로하는 변리사가 있는가 하면,

상표/디자인 또는 각각을 분리해서 전담하는 변리사가 있습니다

규모가 큰 대형특허법인에서는 위와 같이 분업화되어 있지요.


연차 많이 되는 변리사들은 명세서 보다는 영업이나 심판사건에 주로 참여합니다(사무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변리사는 합격 후 연수를 마치면 사무소를 개업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데


수습 변리사(합격한지 얼마 안된 변리사)는 보통 특허사무소에 입사해서 선배들한테 차근차근 명세서부터 배우죠


잘 아시는 얘기지만 특허사무소에서 변리사는 다른 직원에 비해 연봉을 제일 많이 받는답니다.


어려운 시험을 통과해서 그런지 서연고대 나오신분들이 많으며 그만큼 뛰어난 역량을 자랑한답니다.


근데, 볼멘소리로 특허사무소는 변리사 및 비 변리사로 나뉜다고들 하지요.


변리사가 하는일을 요약하자면, 명세서작성, 심판, 영업, 상담 정도가 있겠네요.



2. 명세사


명세사는 변리사의 지시를 받아 명세서를 작성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규모가 큰 특허법인에서는 명세사와 도면사가 따로 있어서


변리사 또는 명세사가 스케치해준 도안을 캐드와 같은 프로그램으로


예쁘게 그려서 넘겨주면 명세사는 도면을 가지고 명세서를 완성시킵니다.


명세사는 화이트칼라의 직종을 추구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컴퓨터 앞에서 정적으로 일하며, 자신이 맡은 일을 빠르게 처리하면


그렇게 늦게까지 야근할 일도 없답니다.


명세사로서 연차가 쌓이게되면 사무장까지 진급할 수 있습니다.

(사무소마다 다릅니다~)


사무장은 사무소 내에 모든 서류들에 대해 통달하고 국내 뿐만아니라 해외특허에까지


능하신 분들도 많아 왠만한 변리사보다 뛰어나신 분도 많습니다.


그래도 변리사가 짱★입니다


명세사가 하는일은

명세서작성, 도면작성(도면사가 없는 사무소에 한함), 심판서류 작성(변리사가 검토), 디자인업무 정도가 있겠네요.





3. 번역사


번역사는 변리사나 명세사가 작성한 명세서를 외국의 언어로 번역하는 일을 합니다.


거의 미국, 일본, 중국이 제일 많지요.


영어, 중국어 또는 일본어를 잘하는 것도 중요한데


특허 명세서는 공학 용어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충분한 지식도 뒷받침 되어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고급직이라고 생각이됩니다.


제가 있던 사무소는 한국인인 번역사가 번역을 마치면 외국인 직원이 검토해주는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해나갔었습니다. 그래서, 번역사가 하는일은


일반 해외출원(아웃고잉; 국내에서 해외로 출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 한글을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외국에서 들어오는 특허(인커밍)에 대해서도 외국어를 국문으로 번역해준답니다.



4. 관리직원


규모가 큰 특허법인에서는 국내관리부 및 해외관리부가 따로 있는데


특이하게 남자직원은 본적이 없습니다 전부여자만 있었습니다.


먼저, 국내관리의 경우에는 각 특허별로 특허청에서 통지되는 의견제출통지서(출원한 특허를 읽어보고 심사관의 코멘트)


등의 서류를 변리사 또는 명세사에게 알려줘서 처리를 하게 하거나


 연차료(권리의 존속을 위해 1년마다 특허청에 지불하는 비용)납부 기일을 체크하여 출원인에게 알려줍니다.


특허청과 사무소간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며,


 해외관리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직접 해외로 출원하기가 어려우니


현지 대리인(ex 미국변리사)에게 특허건에 대한 간단한 이메일을 보내거나


현지 대리인이 보내오는 이메일을 사무소에 전달합니다.


현지 대리인으로부터 오는 이메일의 내용은 특허가 거절 또는 등록되었거나 연차료를 내라는 등의


내용이 보통 전달되므로, 해외관리부도 (해외)특허청과 사무소간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5. 도면사


도면사는 상술한 바와 같이 변리사 또는 명세사가 스케치 해준 도안을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예쁘게 그려내 JPG 또는 TIFF파일로 변환해서 준답니다.


도면사는 도면에 대한 이해가 좋아야하고


캐드를 이용해 입체도면을 잘 그려야하며,  솔리드웍스, 3Dmax, 프로이와 같은


3D 툴을 잘 다루고 포토샵까지 잘하면 금상첨화이지요.


특허 도면의 경우 치수는 중요하지 않고 비율이 가장 중요합니다.


치수가 조금 맞지 않아도 되고 실제보다 왜곡되어도 상관 없습니다.


단, 특허를 청구하고자 하는 부분은 정확히 그려내야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은


적당히 대충(?) 그려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사무소마다 다르긴한데 도면사가 디자인업무를 처리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디자인업무는 어떤 물품의


사시도(입체도), 정면도, 배면도, 좌측면도, 우측면도, 평면도, 저면도를 정확한 비율로 그려내고


간단한 명세서 작성을 합니다 어려운 수준은 아니고 조금만 하면 되는 수준입니다.


도면사가 하는 일은 도면을 잘 그리는 일입니다.



처음에 설명했듯이 선행기술조사원을 구하는 곳도 있기는 한데


보통은 변리사 또는 명세사(특허명세서를 작성하는 사람)이 직접


키프리스 또는 윕스에서 선행기술을 조사하여 특허를 진행해 나아갑니다.


여기까지 특허사무소가 구하는 직원의 종류를 알아보았습니다.


여기서, 변리사를 제외한 직원 중에서 나머지는 지원부서에 해당하는데


명세사는 그나마 돈을 직접적으로 벌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대우가 괜찮습니다(사견)


자신의 가치는 노력을 통해 높이는 것이며,


비전은 회사에 있는게 아니라 노력을 통해 본인이 빚어 나가는 것입니다.


직업에 귀천이 없듯이


변리사가 아니더라도 자신만의 독보적인 기술이나 노하우로 본인의 가치를 격상시키시길 바랍니다.


특허사무소는


사무직이면서도 특허법을 어느정도 숙지하고 있어야하는 전문직에 속하기에


화이트칼라의 직종을 원하시는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고 특허업계로 입문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은 공과를 나와서 어찌어찌하다가 도면사로 입문해서 지금은 명세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면도 그릴줄 알고 명세서도 쓸줄 압니다.


2명이 하는일을 혼자하고 있는 셈이지요


근데 아직 명세서 초짜라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든거 다 알고 있습니다.


힘내라는 말은 너무나도 무책임한 말이라 생각하여 함부로 할 수는 없지만


지금 하시는 일 잘 버텨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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