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방창업 조건에 대해 알아보자
요즘 코로나로 인해 너나할거 없이 경기가 어려운게 사실입니다. 이럴수록 누구나 일확천금의 꿈을 꾸곤합니다. 또 누군가는 복권방을 직접 운영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복권방창업 조건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이미 알고계실지도 모르지만 복권방 점포는 아무나 열 수 없고 일정한 조건을 충족시켜야지만 열 수 있습니다. 어떤 조건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복권의 종류
보통 많이 아시는 복권은 로또복권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연금복권, 스피또 등 다양한 복권이 있습니다. 복권방에서 파는 복권은 로또, 연금복권, 인쇄복권입니다.
이는 특성에 따라 로또 판매점 또는 즉석복권 및 연금복권 판매점으로 나뉘어집니다. 각 복권방 점포 개설조건은 조금씩 다른데, 모두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운영됩니다.
▼ 저신용자 창업자금 마련 ▼
복권방창업 로또
로또복권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널리 알려진 복권이기 때문에 복권방 창업은 곧 로또 판매인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만큼 수요도 많은 편입니다.
장애인, 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가족의 세대주, 독립유공자 및 그 유가족/가족,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가족, 저소득층 등이 복권방 창업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도 5.18 민주유공자 및 유족/가족,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참전 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가족, 보훈대상자 및 유/가족 등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중위소득 100분의 50 이하의 소득을 가지는 차상위계층 분들입니다.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장애인연금, 차상위장애수당 등 차상위계층 급여를 수급받고 있고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통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한무모가족, 독립유공자, 국가 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70%를 선정하고 있으며, 나머지 30%는 차상위 계층에서 선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점포 양도 가능?
복권방 창업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 중 양도 등을 통해 복권방을 운영해보려고 하는 분들이 계실겁니다. 하지만 동법 제6조에 따르면 그 방법은 불가능한 방법임을 알 수 있습니다.
판매자는 복권수탁사업자인 동행복권과 계약을 체결하신 분만 가능합니다. 복권판매 점포를 인수 또는 양도하는 방법 등은 모두 불법임을 양지하셔야 합니다.
모집 일정은?
복권방 점포 창업 모집은 공식적으로 동행복권 홈페이지에서 수시로 발표되기 때문에 딱 언제다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https://www.dhlottery.co.kr/service.do?method=noticeList&wiselog=C_C_1_2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공고를 확인하셨으면, 2주 동안 신청을 받고, 다음날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 조건 해당여부 서류제출과 심사기간을 거쳐 또 다시, 2주에 걸쳐 최종 확정이 됩니다.
그러므로, 신청부터 대상자 확정까지는 총 한 달이라는 시간이 소요됩니다. 복권방 창업 신청은 인터넷으로만 가능합니다.
창업 비용은?
복권방 창업은 점포 개설 당첨이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당첨권이 취소가 된다고 합니다. 6개월이라는 시간 안에 주변 상권을 충분히 분석하신 후 복권방 점포를 차려야 합니다. 창업 비용은 점포가 차려질 지역에 따라 보증금이나 인테리어 등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하고 말씀드리자면, 점포구입비를 제외하고 대략 1300만원이 소요됩니다(로또판매 점포는 기존 복권방과 달리 별도로 300만의 가맹비를 내고 가맹을 해야합니다).
5평정도의 점포라고 가정했을 때 인테리어 비용은 평당 150만원으로 잡고 75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초도 물품비용 또한 250만원 정도는 잡으셔야 할 것입니다.
복권방은 마진율이 15%정도 밖에 안되기 때문에 타 업종보다는 마진율이 낮은 이유로 창업 자금의 부담을 최소화해야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주의 사항은?
아래에 해당하는 분들은 신청이 제한됩니다.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중 복권 판매계약 체결을 하신 분
- 이전 복권 판매계약에 대한 해지나 종료 이력이 있는 분
- 사회복지시설 등 보호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분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분
- 신용불량, 채무불이행자, 세급체납자
- 공직자
마무리
오늘은 위와 같이 복권방 창업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을 원하시는 분들은 1588-6450을 통해 문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권방 창업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자주 확인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와 같이 모집 공고가 어느 순간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이건꿀팁'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마일캐시 사용처는 어디지? (0) | 2021.07.19 |
---|---|
신세계상품권핀번호 지류 상품권 교환안내 (0) | 2021.07.14 |
삼성 코엑스 아쿠아리움 요금을 알아봐요 (0) | 2017.11.01 |
노래 잘 부르는법 (0) | 2017.08.03 |
마루마루 같은 사이트 (0) | 2017.08.02 |
댓글